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금호그룹 상무, 대림산업 부회장, 코오롱건설 부회장과 친구라고 하는 등 대기업 임원들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기업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걱정마라. 이것 하나 못해주겠냐.”라고 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해오던 피해자에게 “내가 금호그룹 상무도 알고, 대림산업 부회장과 E고 동창이고, 코오롱건설 부회장과 친구인데, 이들에게 말하면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아들에게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폴리켐, 대림산업, 코오롱 중 어느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지 물어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들이 금호폴리켐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금호폴리켐에 특채 형식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특채 형식으로 취직을 시키려면 윗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식사대접도 해야 하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원하는 회사에 특채 형식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