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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으로서, 과일을 주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D그룹 창업주와 외사촌 관계인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D그룹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8.경 사천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그룹에 절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F과 친분이 두터우니 그 분을 통해서 아들을 D그룹에 바로 취업시켜 주겠다. 그런데, 대기업에 특채로 들어가려면 고위직에 인사를 해야 하고, 그 경비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선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취업이 되면 나머지 1,500만 원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그룹 인사 관련 관계자와 친분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거론한 F은 G으로, G은 D그룹에 절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D그룹에 근무한 경력도 없으며, 그 형이라는 H도 1997.경 D그룹을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D그룹에 직원을 특채로 입사시켜 줄 위치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그룹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 수표 1,500만 원짜리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그룹 창업주와 외사촌 관계인 동생 F은 힘이 별로 없고, 큰 F인 H이 미국에서 귀국하면 아들이 곧 취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당장 3,000만 원이 급해서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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