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8385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891,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7.경 철강제품무역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수출화물(철강재)을 부산에서 베트남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운송과정에서, 피고의 신용장 미개설 등 선적관련서류 미비로 2013. 10. 25.경 원고의 TAY SON 3호에 선적예정이던 피고의 수출화물의 선적이 취소되고, 피고의 창고료 미납으로 2013. 10. 27.경 원고의 BO SPRING호에 선적예정이던 피고의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선적취소 및 선적지연으로 인한 부적운임(Dead Freight)으로 미화 20,000달러, 지체료(Detention Charge)로 미화 8,75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0.까지 위 부적운임 및 지체료 합계 미화 28,75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위 부적운임 및 지체료 중 미화 10,000달러만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적운임 및 지체료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당 1172.5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환율(미화 1달러당 1060.90원)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미지급 부적운임 및 지체료 합계 19,891,875원{= 미화 18,750달러(= 미화 28,750달러 - 미화 10,000달러) × 1060.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