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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2 2015가단12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12. 1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밀 스케일(Mill Scale) 10,600메가톤을 물품대금 1메가톤당 미화 87달러로 정하여 판매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7. 3. 위 물품의 인도 및 상품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2.부터 2014. 10. 3.까지 미화 합계 343,090.18 달러를 송금받고, 2014. 8. 28. 20,000,000원, 2014. 8. 27. 30,7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2014. 8. 28. 변제한 20,000,000원을 변제 당시 환율(매매기준율)인 (USD)/(₩) = 1014.30원에 따라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미화 19,718.03달러(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2014. 8. 27. 변제한 30,700,000원을 변제 당시 환율(매매기준율)인 (USD)/(₩) = 1014.30원에 따라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미화 30,276.13달러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총 송금 액수는 393,084.34달러(343,090.18달러 19,718.03달러 30,276.13달러)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22,200달러(10,600 × 87달러)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93,084.34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529,115.66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2. 22.의 환율(매매기준율)인 (USD)/(₩) = 1171.00원으로 환산한 619,594,437원(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인도 및 상품검사일일 다음날인 2014. 7. 4.부터 이 사건 2015. 7. 2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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