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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4 2013나12806
무역에관한 소송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의 아버지 C와 원고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 D은 2011. 4. 27. 베트남에서 양어농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50 : 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 C는 양어장을 출자하고 우렁이 양식 농장 경영, 수출입 등을 책임지며, D은 한국시장 판매, 영업 및 우렁이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기계, 기타 제 경비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8.부터 2011. 8. 25. 사이에 피고가 베트남에 개설한 계좌에 6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115,734.02 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미화를 베트남화로 환전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당시의 최저 환율에 따르더라도 미화 1달러를 베트남화 20,589VND로 환산하여야 함에도 미화 1달러를 베트남화 20,000VND로 계산하여 지출하였다고 원고에게 말하고 그 차액으로 적어도 1달러당 589VND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추후 정산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이미 해제되어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차액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베트남화 1,769,140,948VND이므로 이를 피고가 계산한 미화 1달러당 20,000VND로 환산하면 피고가 실제 인출한 금원은 미화 88,457달러(1,769,140,948/20,000)가 되고, 이를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 환율로 계산하더라도 1,821,241,173VND가 되므로, 피고는 최소한 52,100,225VND(1,821,241,173VND - 1,769,140,948VND)의 환율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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