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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2256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류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2. 7. 17.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가 판매하는 청바지를 비롯한 각종 의류의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원고로부터 연봉으로 금 8,000만 원(월 66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2012. 8. 2. 미화 9,994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함. 당시 환율 금 1,127.60원/달러에 의하면 금 11, 200,272원), 2012. 8. 29. 9,994달러(당시 환율 금 1,137.20원/달러에 의하면 금 11, 272,230원), 2012. 9. 20. 19,994달러(당시 환율 금 1,116.50원/달러에 의하면 금 22,318,301원)의 합계 39,982달러(금 44,790,803원)를 송금하였다

(당초 원고는 10, 000달러, 10,000달러 및 20,000달러를 송금하였으나 각 송금마다 수수료 6달러가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만 피고의 통장에 입금된 결과이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원고의 이사로서의 업무수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2012. 8. 1. 10,000달러(금 11,270, 000원), 2012. 8. 28. 10,000달러(금 11,355,000원), 2012. 9. 18. 20,000달러(금 22,370,000원) 합계 40,000달러(금 44,995,000원 를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7. 19.부터 2012. 11. 9.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의 급여는 2012. 7. 19.부터 2012. 8. 19.까지 금 6,892,222원, 2012. 8. 20.부터 2012. 9. 19.까지 금 6,670,000원, 2012. 9.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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