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2020. 8. 13.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 교회에 방 문하였다가 코로나 19 확 진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2020. 8. 15.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 ㆍ 15 집회 ’에 참석하였으며, 다음 날인
8. 16. 16:00 경 발열 (38.6 도) 및 기침 증상으로 포항 북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후, 2020. 8.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주거 지인 포항시 북구 C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8. 17. 09:00 경 포항 북구 보건소 공무원에게 서 “ 코로나 19 확 진 판정이 나와서, 도내 감염병 관리기관인 D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
이송차량이 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전화 연락을 받아 코로나 19 확 진 판정되었음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2:15 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와 포항시 북구 대신동, 중앙동 일대를 도 보로 돌아다니며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같은 날 16:25 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덕수 공원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들에게 서 코로나 19 입원치료를 위한 조치에 응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 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포항 북구 보건소에서는 2020. 8. 17. 12:19 경 제 1 항과 같이 ‘ 코로나 19 확 진자가 입원 진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