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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6 2020고단47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급 감염병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 감염병이 감염 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으로 분류되어, 2020. 9. 6. 경 부천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6.부터 2020. 9. 7.까지 부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2020. 9. 7. 10:15 경 부천시 D에 있는 E을 방문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부천시장의 고발장 F의 진술서 - 확 진자 역학 조사서 - 상황보고 - 편의 점 CCTV 캡 쳐 화면 - 격리 통지서 - 현수막사진 - 유증상자 권고 사항 - 자가 격리대상자 생활 수칙 안내문( 검사 후 즉시 귀가 안내 및 마트 방문 금지 안내)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조사 연기, 자가 격리 등 수칙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 진자 접촉을 이유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 다음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사러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특히 담배 구입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 격리조치를 위한 점, 2020. 9. 8.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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