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회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 LG카드 대환론채무 원리금 14,222,875원과 구 신한(조흥BC)채무 원리금 3,302,326원을 연체하였고, 2009. 12. 17.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일부감면 후 분할상환)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채무액이 3,182,090원으로 조정되었고, 그 중 2010. 3. 18.부터 2015. 5. 12.까지 총 1,729,646원{구 LG카드 대환론채무 1,521,223원, 구 신한(조흥BC) 208,423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미납하여 신용회복프로그램은 2015. 10. 19. 최종 실효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채권은 원채권 금융회사인 원고에게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라.
피고의 구 LG카드 대환론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B은 2015. 12. 23. 일부 채무를 면제받고 13,8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채무를 완납하였다.
마. 원고에게 2015. 10. 19. 원상회복된 피고의 구 신한(조흥BC)채무는 원금 967,119원, 이자 2,214,773이자, 합계 3,181,892원이며, 원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81,892원 및 그 중 원금 967,119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B이 13,8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은 피고의 채무 중 구 LG카드 대환론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