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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커터칼을 들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E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2012. 11. 초순경에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2012. 11. 20. 위 주점에서 또 다시 종업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한 사실 등으로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공격을 당한 피해자 E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 교통범죄 전과가 여러 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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