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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25 2020누12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2.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2019년에 기술검토하고 제조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기술검토서 모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을가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이 위 사항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정보는 참가인의 영업비밀로 판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리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2.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와 동종의 정보가 이미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개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참가인의 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참가인의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내린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참가인이 2015부터 2019년까지 기술검토하고 제조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기술검토서 자체(앞서 본 ‘이 사건 정보’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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