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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56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71』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 수집을 하는 자로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공사 현장에 있는 고물을 리어카로 실어 날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21: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 출구 통로에 이르러, 에어컨 철거작업 후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동 파이프 300kg 을 성명 불상자와 함께 리어카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295』 피고인은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마찬가지로 노숙을 하는 성명 불상자( 일체 불상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 )로부터 “ 내가 남의 지갑을 주워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사용해 보자” 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7. 20. 03: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의 행색이 남루한 것을 보고 선금지급을 요청하자,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 받은 I이 절취당한 동인 소유인 신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 친구가 카드를 줘서 50만원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 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 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거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한 카드의 한도 초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관련)

1. 피해 품 사진, 현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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