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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9고단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업체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개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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