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20 2019고단1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사업상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만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2.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은행 회신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