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685』 피고인은 2012. 4. 2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 식당” 내에서, 일행1명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남,3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니 몇 살이고"라며 주정을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686』
가. 피고인은 2012. 3. 4. 21:20경 부산 해운대구 D 식당"내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3세)와 생활비 문제, 같이 사는 문제 등에 대하여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부어오르고 오른쪽 눈썹 밑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LG 싸이언, 시가미상)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6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사진첨부에 관한 수사) 『2012고정16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