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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09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여주지원 2012고단652)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동거녀인 C(본건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껴안은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C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고, 발로 C의 가슴과 배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C의 정수리 부분을 2,3회 내려찍어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여주지원 2012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위로 위 C의 정수리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위 C은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강원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위 C이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통보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가위로 위 C의 정수리 부위를 2,3회 내려찍어 위 C의 정수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사건이 발생한 모텔 내 거울은 깨진 사실이 없었으며, 위 C의 정수리 부위 상처는 거울이 깨진 파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벌을 감면받고자 위 C에게 “가위로 폭행한 부분이 포함되면 더 무겁게 처벌이 되니, 가위로 폭행한 부분은 말하지 말고,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고만 증언해라, 정수리 부분의 상처는 당시 모텔 안에 있던 거울이 깨져서 그 파편에 상처가 난 것이라고 증언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위 C은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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