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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48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606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소방시설보수공사 및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는 2014. 1. 3. 원고 회사의 전무인 B로부터 광주 남구 C 및 D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시설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소유였다.

피고는 2014. 1. 27.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2. 6.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송부 받아, 2014. 3. 3. 공급가액을 320만 원, 부가가치세액 32만 원으로 하고, 공급자를 피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의 지급명령 확정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차606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5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4. 8. 8.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14. 8. 23.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당사자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E 개인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전무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회사 명의로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있다고 다툰다.

판단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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