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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9 2017가합3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12. 5.자 2016차70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2016. 8. 31.경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억 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위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B는 피고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나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거나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B로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B의 자금차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당시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있었다.

피고는 C의 요청에 응하여 B에게 운영자금으로 4억여 원을 대여하였고, 2016. 8. 31. 적법한 권한 내에서 B를 대리한 C으로부터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억 원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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