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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77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8. 26. 결정 2014차1173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B은 2011년 초순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B은 2013년 초순경 딸인 원고에게 세금문제로 이 사건 호프집의 임대차명의를 원고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B은 이 사건 호프집의 임차인 명의 뿐만 아니라 위 호프집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명의도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주류공급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호프집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2014. 1. 7.까지 미지급한 주류대금은 10,009,569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17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4. 8. 26.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0,009,56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이 이 사건 호프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왔으므로 주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B과 피고이다. 또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영업주가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한 선의의 제3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류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주류 공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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