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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5754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2.경 진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기간은 2013. 12. 16.부터 2016.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관계가 유지되던 중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74,000원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 74,000원(= 인지세 16,400원 송달료 57,6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의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마루, 싱크대, 벽지와 석고보드를 손상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순번 항목 수량 단가 (단위: 원)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 강마루 5평 100,000 550,000 2 강마루 시공 노임 5평 75,000 412,500 3 싱크대 1식 1,100,000 1,210,000 4 실크벽지 10평 12,000 132,000 5 벽지 시공 노임 1명 100,000 110,000 6 1일 상당의 임대수익 1일 31,666 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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