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매수인이 공매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됨으로써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공매재산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공매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이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공매재산에 부합된 물건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합된 물건의 가액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이 낮게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상은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상고인
주우홍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2. 9. 7. 소외 한국신송전타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28의 34, 47 양 필지상에 신축하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에 설치될 그 판시 냉·난방설비 및 도시가스배관,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한영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리스하여 주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금융액을 7억 원으로 하되 리스기간인 1992. 12. 22.부터 60개월에 걸쳐 매달 금 16,448,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설비가 위 신축건물에 설치·완료되었다. 원고는 위 리스거래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이 신축중이던 1992. 9. 4. 소외 회사 소유의 위 2필지의 대지에, 이어 위 건물의 신축이 완료된 1993. 6. 22.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신축건물에, 각 채권최고액을 금 91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3. 5. 25. 6회의 리스료를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같은 해 6월경 도산하게 되자 원고는 1993. 7. 8. 리스료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때의 원고의 규정손실금이 금 722,993,462원이었다.
(3) 소외 회사의 도산 후 원고는 리스물건의 보전을 위한 조치로 표면에 나타나 있는 리스물건(전체물량의 90% 정도)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물임을 명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4) 한편, 소외 해운대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도산하자 체납한 93년 수시분 법인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3. 6. 23. 소외 회사 소유의 위 2필지의 대지 및 지상건물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다음, 같은 해 6. 30. 그 공매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 에 의하여 성업공사 부산지점에 대행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성업공사 부산지점에서 위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5) 이러한 공매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공매대상 물건에 포함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3. 7. 29. 성업공사 부산지점에 이 사건 설비가 원고가 리스한 그 소유의 것이니 공매절차의 진행시 나머지와 분리평가하되 일괄경매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공매대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위 지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6) 사정이 이러하자, 성업공사 부산지점도 당초 공매대상에 포함시켰던 이 사건 설비를 제외하고자 한국감정원 동래지점장에게 이 사건 설비의 감정가격을 구분, 통보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여 1993. 9. 23. 이 사건 설비의 감정가격이 금 389,829,600원임을 회시받자 당초 감정가격 금 3,782,086,600원에서 회시받은 이 사건 설비의 감정가격을 공제한 금 3,392,257,000원을 감정가격으로 하고 공매공고에 이 사건 설비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게시한 다음 공매절차를 진행시켰던바, 몇 차례의 유찰 끝에 1994. 3. 28. 피고들에게 금 2,100,000,000원에 낙찰되어 1994. 5. 2. 위 2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위 낙찰대금으로부터 금 222,731,820원을 배분받았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설비는 설치된 즉시 건물에 부합(부합)되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그 후 위 건물이 공매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된 이상 이 사건 설비는 당연히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설비의 감정가격이 제외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아무런 경제적 출연을 한 바가 없고 공매대상물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는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설비를 부당이득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 부당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4. 5. 2.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1994. 5. 5. 당시의 이 사건 설비의 시가는 금 185,595,974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규정손실금 채권 잔액 금 500,261,642원(722,993,462-222,731,820)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도가 나 무자력해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갖고 있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금 185,595,974원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됨으로써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공매재산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공매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이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공매재산에 부합된 물건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합된 물건의 가액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이 낮게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설비의 감정가격이 제외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를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설비의 시가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나 공매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