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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37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등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아 2017. 2. 2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테라스 부분 위에 63,814,000원을 들여 조립식 패널조 방 1개를 증축하고, 18,318,000원을 들여 천장 아래에 다락방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합물인 위 조립식 패널조 방과 다락방(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어 감정가액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시가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 공사에 소요된 82,132,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경매에 있어서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각물건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됨으로써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매각물건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각물건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매각물건에 부합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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