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1.30 2011고단47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전시 동구 B대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1. 1. 12.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