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3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전남 화순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권선구청에서 복무 중인 자이다.

1.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전남 화순군청 B과에서 복무하던 중 2011. 2. 28.경부터 2011. 3. 15.경까지 11일간 무단결근하고, 2011. 3. 16. 수원시 권선구청 C과에서 복무하던 중 2011. 4. 26.경부터 2011. 5. 16.경까지 13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24일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초경 수원시 권선구 D, 107동 1302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E 소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1. 9. 16.경 거주 불명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