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전남 화순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권선구청에서 복무 중인 자이다.
1.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전남 화순군청 B과에서 복무하던 중 2011. 2. 28.경부터 2011. 3. 15.경까지 11일간 무단결근하고, 2011. 3. 16. 수원시 권선구청 C과에서 복무하던 중 2011. 4. 26.경부터 2011. 5. 16.경까지 13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24일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초경 수원시 권선구 D, 107동 1302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E 소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1. 9. 16.경 거주 불명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 구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