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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110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9,779,811원과 그중 10,89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9,779,811원과 그중 10,895,081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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