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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028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9,681,249원과 이 중 각 2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사실 중 원고의 채권발생사실은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모두 인정되고, 피고들이 2015. 8. 3.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07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신고 수리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29,681,249원과 이 중 각 29,129,455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9. 1. 8.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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