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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구단57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1. 군에 입대한 후 5주간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제5사단 B연대 C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2. 6. 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 13:40경 분대원들과 함께 대대 폐자원 수집소에서 쓰레기를 차량에 싣기 위해 주변에 있던 일반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원고가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싣기 위해 플라스틱 의자를 밟고서 쓰레기차로 올라가다가 의자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의자 등받이 위로 떨어지면서 고환을 다치게 되어 그 동안 아무런 통증이 없었던 정계정맥류가 발현되었고 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된 훈련[KCTC훈련(과학화전투훈련)을 마치고 부대 정비 기간 중 갑작스런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을 느껴 2012. 2.경 국군양주병원 진료결과 척추 4, 5번이 매우 심하다는 판정과 입원 치료를 권하였다고 주장]으로 인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정계정맥류와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27.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① 정계정맥류는 공무상병인증서(2011. 8. 8. 제5보병사단 B보병연대)상 ‘2011년 2월 1일경 소대 임무인 대대 폐자원수집소에서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고 치우던 도중 쓰레기를 차로 옮기려고 프라스틱 의자를 밟고 차로 올라가다 의자다리가 부러지며 중심을 잃고 의자 등받이 위로 떨어지며 고환을 부딪쳐 통증을 호소‘ 기록 확인되고, 국군수도병원 입원기록지(2011. 8. 18.)에'6개월 전 부대 내 쓰레기장에서 정리 도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회음부를 수상하였고 10일 후 양주병원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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