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5 2012고단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21:5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동사무소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아이파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8. 1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리츠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4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