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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39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약 50평 규모에 4 개의 룸이 설치되어 있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부터 2016. 7. 13.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노래방 연주기를 각 룸마다 1 대씩 총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저작권신탁 관리 업 허가증,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침해 명세서, 저작권신탁계약 약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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