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식당 앞에서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아주 농 자재 앞까지 약 2.5km 가량 C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단속되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마치 동거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형인 D 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양 구두로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경찰관이 제시하는 PDA 단 말기의 피 단속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사서 명인 D 명의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