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빈정내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우측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0세), H(여, 2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