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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2고정581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B(2.91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8. 08:00 무렵 목포시 북항 소형선박물양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50 무렵 전남 신안군 압해읍 가란리 남서방 50m 앞 해상에 이르기까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8명보다 1명을 초과한 9명의 사람을 위 어선에 승선시켜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채증사진,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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