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5 2016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12. 10. 벌금 50만 원, 2007. 2. 5. 벌금 200만 원, 2012. 6. 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20:3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