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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3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8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D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 같은 달 25. 00:03경, 같은 날 00:13경, 같은 날 00:2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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