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 1. 11:23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438-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2가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