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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2:1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E가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액수를 6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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