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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오후경 제1해병사단 도솔관에서 초빙강연을 듣던 중 상병 C이 졸고 있는 피해자 상병 D(24세)을 깨워 줄 때, 피해자가 그 보다 선임인 C의 손을 뿌리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병장 E, F, 병장 G, 병장 H, 병장 I, 상병 J, 상병 K, 상병 L는 2014. 4. 17. 2:00경 제1해병사단 포2대대 M 생활관에 모여 피해자에게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물어보고, 선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훈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생활반에 불렀다.

피해자가 위 생활반에 들어오자 피고인 및 E, F은 2014. 4. 17. 21:00경에서 2014. 4. 17. 21:30경까지 위 생활반에서, F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는 소리가 작자 이에 화가 나 F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를 위 생활반 침상에 앉혀 놓고 위 도솔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하여 왜 선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E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열중 쉬어를 시킨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2014. 4. 17. 21:30경 저녁점호 집합방송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저녁점호가 끝난 후 다시 오라며 피고인 A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리고, 저녁점호가 끝나고, 2014. 4. 17. 21:40경 위 생활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2회,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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