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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9 2019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5:52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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