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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9 2019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4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서산 쪽에서 대산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던 F K3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예천동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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