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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14 2016가단203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54,436,728원 및 그 중 15,88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6차398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D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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