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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23 2015가단213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2015. 3. 26.경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매매대금 500만 원도 매매예약 당일에 지급하였거나, 적어도 2015. 10. 15. 변제공탁을 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남편 E와 F 사이에 마쳐진 임시가등기 담보가등기로 선해한다.

일뿐, 실제 원,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작성된 매매예약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라고 한다)에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F가 제출한 각 문서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실제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한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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