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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나6069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매매예약서(갑 3호증)”을 “매매예약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라 한다)”로, 같은 면 제9행 “이 사건 매매예약”을 “위 매매예약”으로 각 바꾸고, 같은 면 제4행 중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와 같은 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행까지(‘바’항)를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를 예약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서 주위적으로 2018. 4. 21.에,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를 예약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매매예약의 성립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그와 같은 인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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