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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3966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버섯재배사업, 버섯가공포장판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2. 3. C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 전 228㎡(이하 ‘D 토지’라 한다) 등 5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 합계 3억 3,000만 원은 당일에, 제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6. 3. 10.에, 잔금 6억 원은 2016. 9. 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을(C, 이하 같다

)의 의무】 을은 다음 사항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의 비용으로 토목공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다.

② 을은 제1차 토목공사 완료 시점에 제2차 인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후 은행대출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 특약사항 ◆ ④ 을은 갑(피고 B, 이하 같다)의 명의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갑이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C과 2016. 3. 21.자로 D 토지 등 6필지 지상 버섯재배사 조성공사 중 택지조성 진입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6. 3. 23.부터 2016. 5. 23.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서에 나타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31.12%의 공정율을 달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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