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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나1675
장비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다세대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9. 1. 위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코아, 정리 및 상차작업 등 토목공사에 필요한 굴삭기 장비를 C에 임대하여 2015. 9. 16.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C의 지시, 감독에 따라 위 철거 및 토목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에 기성고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C은 2015. 10. 23.경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토목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2015. 10. 28.경 토목공사를 재개하여 2015. 11. 20.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이하 원고가 2015. 10. 2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시행한 토목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E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

마. 원고의 토목공사대금은 2015. 9. 16.경부터 2015. 10. 23.경까지의 토목공사에 관한 4,050만 원, 2015. 10. 2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915만 원이다.

원고는 C로부터 위 4,050만 원 중 2015. 10. 20. 1,000만 원, 2015. 12. 18. 2,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E과 C의 대리인인 F는 2015. 12. 16.경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6,650,000원(= 4,050만 원 1,915만 원 - 3,300만 원)을 2,300만 원으로 하여 1,000만 원은 2016. 1. 중순경, 1,300만 원은 2016. 2. 중순경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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