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62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9.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가칭 ‘C호(분양토지면적 429.7㎡, 단독주택용지)’ 토지를 대금 936,000,000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2017. 9.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기로 약정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분양금액의 10/100로 정하였으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할 분양대금에 대하여 은행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청약신청금을 포함한 계약금 187,200,000원을 같은 날 지급하였고, 2016. 11. 25. 1차 중도금 93,600,000원, 2017. 1. 2. 2차 중도금 187,2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고, 2017. 9. 30.이 경과하도록 토목공사 등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피고의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게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인 9,360만 원)과 기지급 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 11,028,810원을 합하여 합계 572,638,81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2018. 5. 24.까지, 나머지 372,618,810원은 2018.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 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상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상약정금 572,628,81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