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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63』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00,000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042,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경 구미시 D 건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E )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에 2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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