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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8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22:32 경 서울 동대문구 B, 2 층 옥탑 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계좌 등으로 모두 273회에 걸쳐 합계 164,860,0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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