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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1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00:4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의 계좌인 ‘ 레이( 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67791000834304) 로 10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96회에 걸쳐 134,254,000원을 입금하고, 231,534,500원을 출금하는 등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DVD 저장 편철), 수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 사이트 캡 쳐 화면)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었으므로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체육진흥 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 포괄하여) o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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