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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242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향후치료비(반흔성형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반흔성형술): 3,474,000원 소요(두피 후면의 흉터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15.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111,190,385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배상금 96,190,3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0.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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