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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64506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5 내지 17행의 가.

항을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소재 지상 2층 건물(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건물의 관리자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행의 ‘나.’를 ‘다.’로, 9행의 ‘다.’를 ‘라.’로, 19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제3면 9행 내지 11행의 “② 위 멀티 콘센트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연관 지울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으며,” 부분을 “② 위 멀티 콘센트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멀티콘센트로 추정되는 배선 1점으로 제시된 증1호에서 발화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증1호 잔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적음’이라는 의견을 냈으며,”로 고친다.

제4면 3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1층의 F 휴게실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원인이 멀티 콘센트 또는 컴프레서에서 전기적 요인이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발화원인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전기 콘센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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